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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