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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14>
②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14>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14>
②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