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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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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내역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1.5]]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