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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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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