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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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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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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제2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용지확보와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