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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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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시행일 2020.12.12]]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20.12.12]]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20.12.1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20.12.12]]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7.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7.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