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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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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