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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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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