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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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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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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③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