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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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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1.영업을 개시·휴업·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상호, 법인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