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