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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