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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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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2·12·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