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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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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또는 「주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