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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6986호 일부개정 200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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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2002.8.26.] [[시행일 2003.2.26.]]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 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5.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7·13]]
6.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