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림검·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법에 위반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가공하게 한 식품위생관리인
5.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등을 무단히 제거 또는 손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