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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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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으노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2.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의 대상이 되는 자
2. 병역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
3. 병역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4. 병역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전임을 해제하고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다)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5.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된 자(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6월미만의 기간을 복무하고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에 한한다)
6. 병역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대상자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전문개정 198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