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사정리유의 표시)
사정에는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