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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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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허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