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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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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