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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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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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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특허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전조제1항에 규정한 특허이의신청기간 및 전항의 기간경과 후 특허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의 사정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이의결정에는 그 리유를 붙이어야 한다.
④특허이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⑤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의 결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발명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