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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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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특허출원 또는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사정 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