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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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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납특허료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로부터 5년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