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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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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9.1] [[시행일 2016.3.2]]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