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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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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년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81·12·31, 1987·11·28, 1994·1·5,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