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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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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 이나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0·1·1, 81·12·31, 87·11·28, 94·1·5, 97·12·13, 97·12·31,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