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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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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