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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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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