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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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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제조·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