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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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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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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윈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30>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예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1995·12·30>
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축조예로 정하는 사항
④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