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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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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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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