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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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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