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