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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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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