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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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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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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전면허시험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한한다. <개정 1995.1.5, 1999.8.31>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신설 1995.1.5, 1999.1.29, 1999.8.31>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③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1999.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