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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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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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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