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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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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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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