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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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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