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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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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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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장의2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