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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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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료감시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둔다.<개정 1986·5·10>
②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감시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