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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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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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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능력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항목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