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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960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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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7.7.1]]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