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