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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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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