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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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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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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3.18] [[시행일 2020.6.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2020.3.18] [[시행일 2020.6.19]]
⑤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⑥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