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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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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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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개정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⑥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⑦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⑧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