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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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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등을 수출·경유·환적·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