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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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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납부를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