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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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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