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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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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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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O)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